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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7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경영이 어렵게 되어 H에게 위 학원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H은 위 학원을 매도하여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위 학원 사용료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I의 중개로 2012. 12. 13. J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H과 피고인은 입회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및 H과 J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

학원 매매계약서

1. 매도인: H(K이하 생략) 매수인: J(L이하 생략)

2. 매도 내용: 현 D사관입시학원 집기 및 시설 일체, 원생 70명

3. 매도 금액: 원생 수강료 총합의 1.5배 한 금액 계약금: 오백 만 원(2012. 12.) 중도금: 일천 만 원(2013. 1. 10.) 잔 금: 매도 총 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13. 1. 17.)

4. 양도기일: 2013. 1. 10. 특약 * 매도인은 임차 보증금 납입을 1년간 매수인을 위하여 유예하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월 1부 이자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양도 시부터 잔금 지급 시까지 허수 및 탈락된 원생에 대해서는 1달 수강료를 공제하고 잔금 정산한다.

(3) 피고인은 2013. 1. 8.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학원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J로부터 “학원에 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이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니, 선생님들에게 가급적 여기서 근무를 좀 하도록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학원의 강사들(E, F, G 포함)과 식사를 하면서 ‘강사들의 급여조건을 J에게 말하였다. 다른데 가는 것 보다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4) J는 2013. 1. 10.자로 이 사건 학원을 인수받은 후 2013. 1. 31.까지는 위 학원의 기존 수업시간 및 강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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