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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3685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56,990원, 원고 B에게 12,400,160원, 원고 C에게 7,053,120원과 각 이에 대한...

이유

.... 인정사실 학원 매매계약서

1. 매도인: E(I이하 생략) 매수인: H(J이하 생략)

2. 매도 내용: 현 F사관입시학원 집기 및 시설 일체, 원생 70명

3. 매도 금액: 원생 수강료 총합의 1.5배 한 금액 계약금: 오백 만 원(2012. 12.) 중도금: 일천 만 원(2013. 1. 10.) 잔 금: 매도 총 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13. 1. 17.)

4. 양도기일: 2013. 1. 10. 특약 * 매도인은 임차 보증금 납입을 1년간 매수인을 위하여 유예하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월 1부 이자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양도 시부터 잔금 지급 시까지 허수 및 탈락된 원생에 대해서는 1달 수강료를 공제하고 잔금 정산한다. 가.

피고는 2010. 10. 30. E으로부터 사관입시학원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월 매출액의 1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받고 위 학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학원의 경영이 어렵게 되어 E에게 위 학원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E은 G의 중개로 2012. 12. 13. H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개인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측에 “매수인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

나. 원고 A은 2009. 2. 9.경부터 사회 과목 강사로서, 원고 B은 2006. 10. 10.경부터 수학 과목 강사로서, 원고 C은 2009. 1. 10.경부터 과학 과목 강사로서 각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 1. 8.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학원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H로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이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니, 선생님들에게 가급적 여기서 근무를 좀 하도록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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