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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나8311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일시금 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5쪽 1행 ‘있는 점’ 다음에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유족연금을 수령한 이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는 내용일 뿐 유족연금 급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닌 점’을 추가한다.

5쪽 11행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을 ‘지급하기로 하되 실제 지급은 망인의 E조합채무(10,600,000원)를 상환한 이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5. 7. 27. 망인의 E조합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으로, 같은 행 ‘갑 제3호증’을 ‘갑 제3, 7호증’으로 각 고친다.

5쪽 13행 ‘2011. 8.부터’를 ‘2015. 8.부터’로 고친다.

6쪽 5행, 11행 ‘2011. 8.’을 ‘2015. 8.’로 고친다.

6쪽 12행 ‘25,500,000원(300,000원 × 85개월)’을 ‘11,100,000원(= 300,000원 × 37개월)’으로 고친다.

6쪽 13행 ‘1,236,420원’을 ‘15,636,420원(= 26,736,420원 - 11,100,000원)’으로 고친다.

6쪽 20행부터 7쪽 3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36,420원 및 그 중 1,236,420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4,4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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