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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03517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둘째 줄 “피고에게”를 “피고 B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5째 줄 “피고는” 부분을 “피고 B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3째 줄 “피고는”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첫째 줄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3째 줄 다음에 “(피고들은 2020. 6. 9.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 별지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104,839,98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돈은 피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홈페이지 제작비, 출장경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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