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5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9. 7.경부터 2019. 11. 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 2018. 12.분 임금 1,776,660원 등 합계 8,737,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명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92,171,48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2. 3. 6.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 퇴직금 4,998,3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 퇴직금 합계 75,252,03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진정인 대표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F, E가 각각 작성한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5명이고 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