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강화유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77,780원, 퇴직금 4,418,600원 합계 6,396,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72,765,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7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4. 10.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상여금 1,577,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5,836,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16]
1. D의 진정인(대표) 간이진술서
1. F, G, H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2015고단1076]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전혀 체불금품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