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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47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동포로서, 2015. 8. 21.부터 서울 노원구 B 소재 C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시정지 시 결과 보고, 고발조치 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호, 제 2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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