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9. 16:20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중국 명칭 일명 ‘ 다 포 우지’ 게임 기 2대, 품명 불상의 게임기 5대, 총 7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 동포로서 이 사건 게임 장을 외국인 상대로 영업하고 있었던 점, 영업에 이용한 게임기가 모두 몰수되고 더 이상 영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