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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7 2013고정19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B(연안복합자망어선, 4.27t, FRP) 어선의 소유주 겸 선장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과의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 고용계약한 외국인 근로자인 C(33세)에 대하여 2012. 10. 30.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기록서 사본, 수사보고(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외신의 건 공문 사본, 업무협조 요청(자료제공)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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