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56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5. 피고에게 영주시 B 답 1,471㎡, C 답 1,468㎡, D 답 2,754㎡(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지상에 소를 사육하기 위한 건축면적 1,596㎡, 연면적 1,596㎡ 규모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축사 5동, 퇴비사 1동)(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을 신축할 목적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복합 민원 형태의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등 관련 사항 1) 토지( 답 )에 대하여 지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토를 하거나 공작물( 석축, 옹벽 등) 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국토 계획법 제 56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1 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가 수반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33 조 및 제 140 조 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 및 고발조치 대상입니다.

나. 건축법 등 관련 사항 1)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건축법의 목적인 건축물의 대지 ㆍ 구조 ㆍ 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ㆍ 기능 ㆍ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복리 증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2) 건축법 제 23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계획 시 건축물이 건축법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 ㆍ 기능 및 미관과 주변 여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 11조 제 11 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