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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10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3:35 경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앞에서, 그 직전 피해자 B(57 세) 운 행의 택시에 승차 하여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그 자리를 그대로 떠나려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택시 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 경수 부목( 전체 길이 약 2m, 지름 5cm )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턱 부위를 각 1 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4년 경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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