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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6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0:30 경 아산시 배방 읍 공 수리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온천대로 1967에 있는 배방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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