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5. 22:2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6 세) 과 그의 일행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씨 발, 여기서 왜 담배를 펴, 씨발 년 들아.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의 끈을 잡아 당겨 가방 고리 및 지퍼를 파손하여 이로 인해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손괴 부분 촬영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관련)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