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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1구단77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허리’ 질병에 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0. 9. 30.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2. 15.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귀(양측), 목, 좌우 발목 외에 ‘허리’ 질병에 관한 주장도 포함하였고, 피고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당초 원고가 상이부위로 기재하지 않은 ‘허리’에 대해서는 2011. 2. 15.자 처분에서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3. 13.경 새로 ‘허리’ 질병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2. 9. 1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처분서를 수령한 아들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허리’ 질병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허리’ 질병에 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30.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전공 상이 확인신청서’의 ‘상이부위’란에 ‘귀(양쪽), 목, 좌우 발목’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이후 제출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도 ‘현상병명’란에 ‘귀, 목, 발목’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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