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1984. 8. 3. 국군정보사령부에 입대하여 예하 설악개발단 등에서 대북 특수임무수행 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1. 30.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5. 6. 2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훈련받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허리, 목, 발목, 무릎, 귀 등을 상이 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추후 치아 부위 등을 추가로 신청하였다.
결국 원고가 신청한 상이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 단순치주염 기타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우측 비배부 두 개의 반흔, 좌 족관절 외측과 골절’의 각 진단에 관한 것이다.
위 국가유공자등록 절차는 원고 소속 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다가, 2012. 7. 5.에 이르러 피고는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진료내역 자료가 있는 ‘좌 족관절 외측과 골절’에 대하여만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고, 나머지 진단 상이에 대하여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의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소위 북파공작원으로서 강도 높은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1986. 8.경 잠수훈련 중 우측 고막 파열 또는 수많은 사격 및 폭파 훈련 중 소음 노출 등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1986. 10.경 특수무술훈련 중 둔기 강타에 의한 4개 치아 발치 및 1987.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