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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4 2013구단173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5. 해군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97. 2. 28.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1996. 6. 3. 해군본부 본부사 B에서 상관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악관절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하였다

(이하 각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소 중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13. 5. 22.자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3. 8. 19.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청구취지에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였고, 청구원인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툰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5. 26.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21조(소의 변경)는 제1항에서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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