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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8 2012구단2343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심의결과 통보 중 귀 및 치아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4. 8. 3. 국군정보사령부에 입대하여 2003. 11. 30. 만기 전역한 자로서 정보사령부 509부대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5. 6. 27. 피고에게 허리, 목, 발목, 무릎, 귀, 치아, 우측 비배부 두 개의 반흔을 신청상이로 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 단순치주염 기타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우측 비배부 두 개의 반흔, 좌 족관절 외측과 골절’의 각 진단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5.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진료내역 자료가 있는 ‘좌 족관절 외측과 골절’에 대하여만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고, 나머지 진단 상이에 대하여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의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소위 북파공작원으로서 강도 높은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1985. 8.경 잠수훈련 중 우측 고막 파열, 1986. 10.경 특수무술훈련 중 장애물 충돌 및 둔기 강타로 목ㆍ허리 부상 및 4개 치아 발치, 1987. 9.경 패러글라이딩 교관양성훈련 중 추락으로 목ㆍ허리와 2개 치아의 각 부상, 우측 비배부 반흔, 2002. 7. 유격훈련 중 발목 부상을 각 입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공무상 상이로 인정된 좌 족관절 외측과 골절 이외의 나머지 불인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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