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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자전거 행렬을 지나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다하는 등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2 항).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에서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자전거보다 빨리 진행하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한 후 서행을 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 옆에 지나가는 저 전거에 맞춰서 감 속 까지는 안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던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당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고 진술한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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