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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9.21 2017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료 배합기를 제조하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사료 배합기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B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사료 배합기 부품 4 세트를 제작해서 2016. 2. 2.까지 납품해 주면 2016. 2. 29.까지 대금 18,955,200원을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및 거래처에 채무가 3억 원 정도 있어 다른 회사에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아 사료 배합기를 제조하여 사료공장으로부터 납품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체불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료 배합기 부품 4 세트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4.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시가 합계 18,955,200원 상당의 사료 배합기 부품 4 세트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통장 사본,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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