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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33639
대표이사변경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2016. 5. 20.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5. 30. 소외 C과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5. 18. 사임의 의사가 기재된 사직서를 우편으로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C이 2016. 5. 20. 그 사직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사직서가 2016. 5. 20. 피고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C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공동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수령(수동대표)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8조 제2항),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C에게 도달한 2016. 5. 20.자로 원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16. 5. 20.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퇴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매형인 소외 D가 원고 재직시 피고 명의로 영업을 하여 피고에게 부가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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