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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61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7. 3. 24.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장 사임등기절차 및 2017. 4. 25....

이유

1.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6. 15.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여 2016. 6. 29.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그 취지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17. 3.경 이사장을 사임하기로 하여 2017. 3. 24.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그 결의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17. 4. 25. 피고에 대하여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4.(정기총회 결의일인 2017. 3. 24. 무렵 원고의 이사장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장 사임등기절차 및 2017. 4. 2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 사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피고와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에 따른 인수인계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 약정이 무산된 이상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당초 원고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자로 특정된 C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8조, 피고 정관 제49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감사 D이 2018. 7. 10.자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달리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으로 판단한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서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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