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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1872
대표이사 및 이사변경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6.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이사...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태양광 설비제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1. 12. 2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4. 23. 각 취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2014. 2. 26.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사임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감사인 C과 월급여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과 함께 여러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 12개월분 합계 72,000,000원(= 월 6,000,000원 ×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2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2014. 2. 26.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6.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이사 원고의 각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미지급 급여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2014. 2. 26.자 사임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6.자 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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