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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가합1255
이사사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9.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1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6. 9. 9. 피고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이사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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