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26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위례 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313번 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