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정6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1. 12:30 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 광장로 311 위례 35 단지 아파트 3501 동 뒷편 노상에 5~60 대 남여 10 여 명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나무를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4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휘두른 대나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