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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8고단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3:40 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 동로 15 위례 힐 스테이트 정문 앞에서 승차하였던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택시 기사가 ‘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성남 수정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여 순찰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순찰차를 치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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