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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4 2013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1.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49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고,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10.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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