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35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0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그 점포 출입문 시정장치의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맘카 CCTV 1대 등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5. 8. 26.경부터 2015. 8. 3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A의 수용자 검색결과 2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