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8 2015고단7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냉장고 냉동실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심 약 2kg 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