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30 2014고단5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2:16경 평창군 B 소재 피해자 C이 지점장으로 있는 D에 이르러 고기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살짝 당겨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정육코너에서 래핑기 위에 있던 냉장고 열쇠를 이용하여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소고기 등심 약 13kg, 소고기 특수부위 약 15kg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