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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09.19 2003고단7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2. 12. 6. 15:53경 중앙선 7.4km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 계근대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8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2002. 12. 12. 23:43경 같은 장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다. 2002. 12. 18. 20:52경 같은 장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3.77톤, 제5축에 11.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적발통보서, 각 제한차량확인서, 각 단속경위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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