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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07.01 2008고정12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아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B 카고트럭의 운전사로서 2006. 11. 15. 04:02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컨트리클럽 앞 전주국도 이동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운행제한 적재 폭 2.50미터를 초과하여 적재 폭 3.90미터의 철골로 된 건축자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노아통운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으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 적재 폭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채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차량 적발 보고서, 현장 채증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운행의 제한에 관한 공고,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 노아통운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6조 포함,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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