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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6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B ’에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 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원을 수수한 후 부산 수영구 D 빌라 302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에 대한 수사), 인터넷사이트 캡 처 사진 6매, 현장사진 10매, F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 내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도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 성매매범죄 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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