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606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당일 사용했던 카드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G 모텔 CCTV 녹화 CD,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