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한 보전비용액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 실시한 C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6. 14. 피고에게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가호에 따라 선거비용 1,346,238,574원의 보전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선거비용 합계 38,029,578원(= 선거비용이외비용 584,790원 지출증빙 영수누락 389,600원 통상가격 초과비용 20,274,778원 선거운동 미사용 82,500원 홈페이지 운영비 등 92,400원 사무소 다과류 1,721,230원 기타 14,884,280원)을 공제하고, 2010. 7. 30. 원고에게 1,308,208,9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획사가 별지1 기재와 같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선거보전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연설대담차량,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 항목에서 합계 180,736,588원이 허위보고로 인하여 과다보전된 것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22조의2,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관리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4항에 따라 180,736,588원의 보전비용액 반환명령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적법하게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전청구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D(2012. 2. 29. E로 변경, 이하 ‘F’라고 한다
의 관계자들과 공모한 사실 없고, F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원고와 관련된 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