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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7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였을 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직후인 2017. 5. 13. 20:50 경 포항 남부 경찰서 상대 지구대에 임의 출석하여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 인과의 대질신문 시에도 그 진술이 일관되었던 점, ② 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이마에 붉은 자국이 확인되는 점, ③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 어디 사람을 때려요

’, ‘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안되죠

’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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