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47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집에 찾아가 노크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D의 아들 E가 갑자기 나와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D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주거 침입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D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경찰의 ‘E를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나도 같이 멱살을 잡았어요

’라고 대답한 점( 증거기록 제 18 면 참조)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5. 5. 3. 10:05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3동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노인회가 피고인을 제명한 일에 대하여 위 노인회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위 101호 현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퇴거를 요구하는 D의 아들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