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30면)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덜미 뒤 옷깃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