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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노1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위법 증거 주장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는 열람 후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 당시 피고인이 술을 과하게 먹고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 증거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1회 공판절차에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관하여 적법성, 실질 성립, 임의 성 및 내용을 인정하고, ②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도 피고인이 조서를 열람하였다는 부분에 스스로 서명, 날인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 증거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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