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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0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2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04: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따르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 야 이 개새끼야, 앉아서 술을 따 르라고 하면 따라야지.

죽고 싶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

장사 못 하게 할 수도 있어”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3. 05:2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내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서 방금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내가 기분이 좆같으니깐 너를 때리고 싶다.

”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675』 피고인은 2017. 10. 7. 03:10 경 용인시 기흥구 H 건물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55 세) 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328』 피고인은 2018. 2. 27.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노크하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어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23』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건 경위 및 처벌의사 확인) 『2017 고단 6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여부 수사)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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