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32]
1. 피고인은 2015. 2. 25. 21: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조사 진행이 느리다고 항의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야, 재수 없어, 씨팔놈아”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1333]
1. 피고인은 2015. 3. 14. 22:35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9세)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잘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쇠를 뽑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내가 오토바이를 잘 보라고 했지 누가 열쇠를 가져가라고 했냐”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 당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오토바이를 놔둔 채 도망하였다가 찾으러 왔을 때 오토바이 연료탱크에 피해자가 물을 넣은 것으로 오인하여 “너, 내 오토바이에 손댔지”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