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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8 2016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성심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로 52번길 복동이 숯불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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