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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남부 육거리에서 같은 로 가흥 2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으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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