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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1 2016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2:37경 태백시 황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동 석탄최초발견지 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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