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2:2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 126에 있는 NC전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23: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3-1 앞 도로부터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236.8km 부산기점까지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경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여주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그곳부터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236.8km 지점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9.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236.8km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566,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