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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3] 피고인은 2008. 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각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 12:2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 126에 있는 NC전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23: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3-1 앞 도로부터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236.8km 부산기점까지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경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여주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그곳부터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236.8km 지점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9.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236.8km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566,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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