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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6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별장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2동 목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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