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대리운전기사인 D,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 02:2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백현마을 주공아파트 지상 2904동 1-2라인 앞에서 같은 아파트 2906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대리운전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신고자 D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파출소로 데려가는 등 피고인의 주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점,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운전종료 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