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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0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 극랑강주유소 앞 도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신가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앞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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