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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에 있는 금천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에서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에게는 2건의 음주운전 벌금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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