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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학교 입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차량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와 피해자 E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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